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상시신청기타(상담)한국산업인력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 1) HRD기초진단지 발급 : 기업 DB를 활용하여, 훈련동향 및 참여가능 사업 안내 2) 기업 교육훈련 수요설문지 작성 : 기업 맞춤형 훈련추천을 위해 교육훈련여건 및 운영현황, 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실시 3) 기업HRD이음컨설팅 보고서 발급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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