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기업 지원

현금한국도로공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신청 기한
모집 공고문 게시
신청 방법
○ 기타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 모집 공고문 게시 - 신청서 등 모집 담당자 이메일 제출
문의처
미래전략처/054-8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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