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상시신청현금(감면)한국도로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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