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기타(교육)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지식재산 분야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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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학교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 (학과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 (교과단위) 일반계고 및 학생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음
- 신청 방법
-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사업 절차 - 모집공고 -> 서류접수 -> 선정평가 -> 사업협약 -> 사업운영 ○ 신청방법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신청서, 발명교육 사업계획서 등 전자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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