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상시신청현금(감면)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저하된 취약세대의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전 국민이 평등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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