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상시신청기술지원한국전기안전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1588-7500)
- 문의처
- 재난안전부/1588-750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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