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기타보건복지부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신청 기한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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