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지급
이용권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보건 복지 강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 ※ 2026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1544-0331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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