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상시신청서비스(일자리)||현금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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