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의료)건설근로자공제회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건설노동자에게 건강관리 기회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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