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현물한국임업진흥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신청 기한
- 매년 3월~6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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