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현물한국임업진흥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신청 기한
매년 3월~6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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