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해소품목 지원
상시신청현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대상국과 검역타결, 검역조건 개정 등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입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성공적 판로 확대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80~100%)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 신청 기한
-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회원가입 후 진행
- 문의처
- 식품수출부/061-931-074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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