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상시신청현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 문의처
-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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