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지원
이용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신청 기한
- '25.12.22.~'26.12.11.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 ARS 신청: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 문의처
- 고객지원센터/155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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