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현금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래제 할당업체내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 신청 기한
-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 문의처
- 기후정책처/052-9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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