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상시신청현금(감면)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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