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화 지원
기타(상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해외지사화 홈페이지 : exportvoucher.com/jisahwa
- 문의처
-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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