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현금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신청 기한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신청 방법
-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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