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현물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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