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현금(융자)대구도시개발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 신청 기한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3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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