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현금(융자)대구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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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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