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현물인천도시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신청 기한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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