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현금(감면)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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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문의처
-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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