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현금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을 통한 상인조직 성장견인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골목상권상인회 : 2019년 ~ 20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승인을 득한 경기도 내 시·군별 지회
- 신청 기한
- 매년신청
- 신청 방법
- * 시군 공문을 통한 신청 접수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공문 제출)
- 문의처
- 시장상권팀/031-5181-721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