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현금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수경기 위축 등 경기 불황으로 위축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필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 신청 기한
- 매년신청
- 신청 방법
- ○ 경기바로 홈페이지(www.ggbaro.kr) 온라인 신청(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 ○ 홈페이지에서 [공공마이터 간편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함(우편 신청은 불가함) …
- 문의처
- 소상공인팀/031-5181-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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