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현금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 신청 기한
- 매년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시·군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접수 ? 신청절차(경상원으로 공문접수) ○ 시장 및 상점가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문의처
- 시장상권팀/031-5181-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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