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현금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내 인정합 2개 이상의 상권 간 연대를 통해 상권 규모를 확대하여 확장된 형태의 경기도 연대상권으로 성장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 신청 기한
- 매년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대표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문의처
- 시장상권팀/031-518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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