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현물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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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관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전달
문의처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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