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상시신청기타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상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역량 강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2||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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