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상시신청기술지원중소벤처기업부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을 통한 온라인 기술유출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이메일/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술 지킴센터에 팩스(02-3489-7053) 또는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로 신청
- 문의처
- 기술지킴센터/02-368-876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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