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현금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