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현금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신청 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신청 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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