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기타보건복지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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