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기타보건복지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