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현금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신청 기한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신청 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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