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금고용노동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신청 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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