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보건복지부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 19세 이하 산모
- 신청 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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