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지원
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 신청 기한
- 자금소진 전까지
- 신청 방법
-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각 지역 농축협/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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