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기타농림축산식품부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시설·장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신청 기한
-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 신청 방법
-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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