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현금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신청 기한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신청 방법
-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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