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현금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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