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현금(융자)산업통상부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신청 방법
-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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