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현금(융자)산업통상부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 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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