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신청서비스(돌봄)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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