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기타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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