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기타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신청 기한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신청 방법
- 하나원에서 신청
- 문의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