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현금(보험)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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