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상시신청시설이용성평등가족부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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