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기타(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수준별·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신청 기한
-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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