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기타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136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