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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