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과 나이·근속기간으로 1일 지급액과 총 예상액을 계산해요.
총 예상 수령액 (150일)9,907,200원30일 기준 약 1,981,440원
상세 내역
1일 구직급여액66,048원
소정급여일수150일
평균임금(추정)1일 98,901원
계산액이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됐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한액을 받아요.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신청 후 7일 대기기간이 지나야 지급이 시작돼요.
계산 기준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에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의 60%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의 연령·피보험기간 구간표를 그대로 적용했어요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91일'로 근사 계산해요.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로 계산해요
-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 감액안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어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