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계산기

주택 가격과 면적을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와 생애최초 감면 후 실제 낼 금액을 계산해요.

감면 후 실제 낼 세금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3,500,000원생애최초 감면으로 2,000,000원을 아꼈어요 (감면 전 5,500,000원)

상세 내역

적용 취득세율1%
취득세 (감면 전)5,000,000원
생애최초 감면 (한도 200만원)- 2,000,000원
취득세 (감면 후)3,000,000원
지방교육세 (0.1%)500,000원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0원
합계3,500,000원

감면받은 뒤 3년 이내에 그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이 추징돼요(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 감면 신청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해야 하고, 이미 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1주택을 유상거래(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 다뤄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나 법인 취득은 8%·12% 중과세율이 적용돼 계산이 달라지고, 증여·상속 취득도 세율 체계가 달라요.

계산 기준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기준이에요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액 × 2 ÷ 3억원 − 3)%(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9억원 초과 3%
  •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취득세율의 10% 상당(1~3% 세율에 대해 0.1~0.3%)으로 계산했어요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이고, 초과하면 취득가액의 0.2%예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 생애최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기준이에요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전액 면제돼요 (2026년 1월 1일 시행,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전용 60㎡ 이하 + 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이에요
  • 감면은 취득세 본세 기준이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감면 없이 그대로 계산했어요
  • 1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만 계산해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법인 취득의 중과세율(8%·12%)과 증여·상속 취득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감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이 추징돼요
  • 자세한 요건과 신청 절차는 아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원'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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