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내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해요.

부양가족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돼요.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하고, 본인이 세대주여야 해요.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돼요.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 자녀는 같은 등본에 있으면 인정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해요.
  •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에 넣지 않아요.
예상 청약 가점34점84점 만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

항목별 점수

무주택 기간 5년12점 / 32점
부양가족 2명15점 / 35점
청약통장 5년 0개월7점 / 17점
총점34점 / 84점

아직 가점을 쌓아가는 단계예요. 통장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니, 그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이나 추첨제 물량을 함께 보는 걸 추천해요.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돼요.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와 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가족·무주택 기간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계산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산정 기준 (2026년 8월 현재 시행 기준)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이에요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가산,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가산, 15년 이상 17점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은 2024년 3월 25일 시행분 기준으로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의 50%(최대 3점)를 더하고, 합산 후에도 가입기간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아요
  • 점수 구간표 출처: 청약홈(applyhome.co.kr) 청약가점제 안내 · 국토교통부
  •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기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