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기준임대료·수선비용 총정리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중위소득 48%), 급지별 기준임대료 표, 자가가구 수선비용 최대 1,601만원, 청년 분리지급, 복지로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자가 가구
- 지원 금액
- 임차가구 월 최대 69.9만원, 자가가구 수선비 최대 1,601만원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된다면 주거급여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2026년 기준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6만 9천 원, 6인 가구는 최대 69만 9천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 집에 사는 분도 최대 1,601만 원의 수선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주거급여, 어떤 제도인가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예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가구는 월세(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턱이 낮은 제도예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해 더한 금액이라 직접 계산하기 어려워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몇 분 만에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임차가구: 급지별 기준임대료 (2026년)
임차가구는 실제 내는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을 매달 20일에 현금으로 받아요. 기준임대료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2025년 352,000원에서 2026년 369,000원으로 올랐어요.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될 수 있어요.
자가가구: 수선비용 최대 1,601만원
자기 집에 사는 수급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아요.
| 보수 범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수선 예시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수리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욕실·주방 개량 |
지원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요.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를 지원해요. 육로 통행이 어려운 도서 지역은 10%가 가산되고, 고령자·중증 장애인 가구에는 편의시설 설치비가 추가 지원돼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부모와 다른 시·군에 떨어져 살면,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청년이 사는 지역의 급지 기준임대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방 부모 가구에서 서울로 독립한 청년이라면 서울 1급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죠.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청은 부모(가구주)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돼요.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돼요.
- 온라인: 복지로에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거급여' 신청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신분증
- 조사·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차 관계와 주택 상태를 조사해요.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최대 60일) 이내예요.
- 지급: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신청 계좌로 입금돼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아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돼요.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돼요.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기준임대료 369,000원)가 월세 30만 원 집에 살면 30만 원 한도로 지급돼요. 반대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받아요.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보증금×4%÷12)한 금액을 임차료로 인정해 지원해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충족하므로 별도 심사 없이 함께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처음 신청할 때 주거급여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년 분리지급을 받으면 부모님 급여가 줄어드나요?
가구 전체 지원액이 부모 가구분과 청년분으로 나뉘어 각각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청년이 상위 급지에 살면 가구 합산 지원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